[사설] '이익 공유제' 제2의 '홍종학法' 될 수 있어
대기업이 올린 이익 일부를 중소 협력업체와 공유하도록 법으로 사실상 강제하는 '협력이익 공유제'를 내년 상반기 시행하겠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했다. 대기업이 협력업체들과 매출·이익 목표치를 사전에 약정해 놓고 이를 달성하면 일정 비율을 떼어주는 제도다. 기업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협력업체들과 성과 배분 계약을 맺는 경우는 한국을 포함해 다른 나라에도 있지만 정부가 법제화에 나서는 것은 세계 처음이다.정부는 강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상시로 검찰·경찰·국세청·공정위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한국 기업 중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을 기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