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광주광역시에 사는 박모(39)씨는 술을 마시고 자정쯤 '카카오대리'를 불렀다가 '변'을 당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만취 상태의 대리 기사가 도착해 차를 몰다 전봇대를 들이받은 것이다.박씨의 차량은 폐차됐고 보험사는 음주 운전을 이유로 보상 처리를 거부했다. 해당 대리 기사는 음주 운전 이력이 두 차례 있었다. 이날도 전날 늦게까지 소주 2병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남의 차 운전대를 잡았다.카카오가 요즘 '카풀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차량과 운전면허증·보험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기사 신청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