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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ктябрь
2018

[사설] 미군 동의 없는데 20일 뒤 시행된다는 對北 정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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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기 합참의장이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맺은 평양 남북 군사 합의로 인해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했다. 이 말을 납득하기 힘들다. 남북 군사 합의로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10~40㎞ 이내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됐다. 이 구역에서 공중 정찰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북한은 휴전선 부근에 100만이 넘는 병력과 1100여문의 장사정포 등 화력 대부분을 배치해 놓고 있다. 이런 북한군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 우리 군은 무인 정찰기를 도입했지만 대부분 탐지 거리가 10~20㎞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