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Март
2018

'찜질방 남성 나체 몰카' 전재홍 감독에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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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풍산개’를 만든 영화감독 전재홍(41)씨가 찜질방에서 남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전 감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전 감독은 2016년 서울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들의 나체 동영상 10여 개를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 감독은 “휴대전화를 자주 잃어버려 이를 예방하고자 상시 촬영 상태로 해 둔 것이지 범행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